카테고리 없음
혼인신고 하는곳
problogger
2025. 2. 27. 17:50
혼인신고 가능 장소
혼인신고는 시(구)청, 읍·면사무소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일반 주민센터에서는 혼인신고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신고인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현재지 관할 기관 어디에서나 신고가 가능합니다.

필수 구비서류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신고서 1부 (기관 비치)
- 신분증 (운전면허증, 여권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도장 또는 서명
서울시 혼인신고 혜택 안내
2025년 서울시는 혼인신고 부부를 위한 특별 지원을 실시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서울에서 혼인신고를 한 부부 중 중위소득 150%(2인 기준 589만8987원) 이하인 경우, 10월부터 결혼살림 장만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거주자 혼인신고 절차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경우, 관할 재외공관이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를 통해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외국에서 현지 방식으로 결혼한 경우에도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가 세제 혜택
2025년부터는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해에 1회에 한해 부부 1인당 5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는 2024년부터 2026년 혼인신고분에 적용됩니다.
혼인신고는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신고 전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해당되는 혜택도 놓치지 않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서울 거주자라면 올해 신설된 결혼살림 장만비 지원을 적극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