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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상속 기초공제 2억 본문
상속세 기초공제의 기본 구조
상속세 계산 시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공제 금액은 2억원입니다. 이는 모든 상속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인 공제 금액으로, 상속재산에서 우선적으로 차감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만 적용되고 다른 상속공제는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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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상속공제 확대 내용
2025년부터 자녀 1인당 상속공제 금액이 현행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확대됩니다. 이는 2016년 이후 약 8년 만의 큰 폭 개정으로, 다자녀 가구에 상당한 혜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인 경우,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공제 10억원(5억원×2명)을 더해 총 12억원까지 상속세 없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배우자 공제와의 시너지 효과
배우자가 있는 경우 공제 혜택은 더욱 커집니다. 배우자 공제 5억원이 추가되어, 자녀 2명이 있는 가정은 총 17억원(기초공제 2억원 + 자녀공제 10억원 + 배우자공제 5억원)까지 상속세 부담 없이 재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3명이라면 공제금액이 22억원까지 확대되어 더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세율 구간 개편과 최고세율 인하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도 개편되어 최저세율 10% 적용 구간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낮아지고, 과세표준 구간이 5단계에서 4단계로 단순화됩니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상속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속세 제도의 이번 개편은 27년 만의 대대적인 변화로, 다자녀 가구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공제 확대는 상속세에만 적용되며, 증여세 계산 시에는 기존 공제금액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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