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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보조금 산정액

problogger 2024. 12. 23. 03:36

조기폐차 보조금 산정액은 노후 차량을 폐차하고 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지원금으로, 차량의 종류, 연식,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조기폐차 보조금 산정 기준과 관련 정보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산정액

조기폐차 보조금의 주요 산정 기준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량의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해 산정됩니다. 기준가액은 보험개발원이 분기별로 산정하며, 차종과 연식에 따라 다릅니다. 주요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 승용차(5인승 이하): 차량 기준가액의 50% 지원.

  • 그 외 차량: 차량 기준가액의 70% 지원.
  • 상한액: 5등급은 최대 300만 원, 4등급은 최대 800만 원.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 기준가액의 100% 지원.

  • 상한액은 차량 중량 및 배기량에 따라 최대 7,800만 원까지 지원 가능.

  •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 중량과 종류에 따라 기본 보조금과 추가 보조금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 예: 굴착기(16톤 미만)는 최대 1,650만 원, 지게차(9톤 미만)는 최대 1,050만 원 지원.

추가 지원금 및 특례

조기폐차 후 신차나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무공해차(전기차, 수소차)를 구매하면 추가로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은 기본 보조금 외에 추가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상한액 내에서 적용됩니다.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특례

  • 저소득층: 생계형 차량에 한해 추가 지원 가능.
  • 소상공인: 업종별로 연간 지원 대수가 제한되며, 광업·제조업 등은 최대 9대/년, 기타 업종은 4대/년으로 제한됩니다.

지원 신청 조건

조기폐차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신청 지역 또는 대기관리권역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2. 정상 운행이 가능한 상태여야 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3.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신청일 기준으로 최소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합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산정액

신청 절차

  1.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에서 배출가스 등급 확인.
  2.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발급 후 신청서 제출.
  3. 성능검사 및 말소 등록 완료 후 보조금 지급.

결론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산정액은 환경 보호와 노후 차량 교체를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정확한 금액과 조건은 해당 지자체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산정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