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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연장신청 본문
의료비 부담으로 고민하시는 중증질환 환자분들에게 산정특례 제도는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중요한 지원 시스템입니다. 특히 치료가 장기간 요구되는 경우, 연장신청을 통해 계속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산정특례 연장신청 방법과 주요 변경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산정특례 제도란?
산정특례 제도는 중증질환이나 희귀질환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암, 심장, 뇌혈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등으로 진료받을 때 본인부담금이 일반적인 30-60%에서 5-10%로 크게 감소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이완불능증 등 66건의 희귀질환이 신규 등록되어 총 1,314개의 질환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장신청 조건과 절차
산정특례 적용기간은 대부분 최대 5년이며, 결핵은 치료 종결 시까지 적용됩니다. 특례기간 내 완치되지 않아 계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재등록 신청을 통해 특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신청은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의 경우,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해당 질환의 잔존이 확인되고 계속 치료 중인 경우에 가능하며, 종료예정일 3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신청 시 필요한 검사자료는 재등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의 검사기록이 인정되며, 유전자학적 검사는 예외적으로 기간 제한 없이 인정됩니다. 암 환자의 경우는 재등록 시에도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예외적용 기준(등록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적용종료일 기준 6개월 이내의 검사기록)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주요 변경사항
2025년부터는 산정특례 제도에 여러 변화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개선되어 EDI(전자문서) 또는 웹 포털을 통한 간편 접수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소득 부과 보험료 정산 대상이 사업·근로소득에서 이자·배당·연금 등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연장신청 방법은 최초 신청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담당 의사가 해당 질환의 지속 여부를 확인한 후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제출하거나 의료기관을 통해 EDI로 대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혜택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종료 전 적절한 시기에 연장신청을 잊지 말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가까운 지사를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